<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운영 계획 알림>
o 아크릴아마이드 대상품목 및 권장규격
- 영유아용 식품 : 0.3 mg/kg 이하
- 시리얼류 : 0.3 mg/kg 이하
- 과자 : 1 mg/kg 이하
- 감자튀김(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) : 1 mg/kg 이하
- 커피(볶은커피, 인스턴트 커피, 조제커피) : 0.8 mg/kg 이하
- 다류 (고형차) : 1 mg/kg 이하
-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: 1 mg/kg 이하
o 운영기간 :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(매 2년마다 평가 후 허용기준 설정 여부 검토)
o 권장규격초과시 조치
-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제조·가공 또는 수입업체 권장규격 준수 및 개선권고
-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개선조치 미 이행시 정보공개 실시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511/view.do?seq=33021